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할 수없는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였는지, 새로운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쟁정아파트 양도자 김○○씨는 1985년 09월 02일부터 현재까지 ○○진흥공단에 근무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됩니다.
위 김○○씨가 서울에서 근무할 당시 ○○도 ○○시 ○○에 소재한 ○○아파트를 1990년 08월 01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해 오던중 1991년 10월 21일자로 ○○진흥공단 충북지부 근무를 명받아 1991년 12월 28일 ○○도 ○○시 ○○동 소재 아파트로 전세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현재는 ○○구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이 됩니다.
위 김○○씨는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1992년 10월 05일에 납부하고 1992년 10월 18일부터 김○○씨를 제외한 김○○씨의 가족인 처와 두 아들(1981년생,1983년생)이 1994년 08월 20일까지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김모씨의 현재 거주지인 ○○구 ○○동 소재 ○○아파트로 이주한 후 1994년 12월 01일에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김○○씨의 가족 전부가 동시에 김○○씨와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들의 학업 문제등 기타사융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10개월 정도 거주하던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바 이때 (1) 전세대원이 동시에 거주이전(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혹은 (2) 부득이한 사융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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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