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 감면 규제법 제45조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법 제6항에 대한 질의임 ○ 예 ・현물 출자 주주 (자산 - 부채) 1억 ・현물 출자 주주 (현물출자주주와 특수관계 아님) ・9억일 경우 주주의 50/100이상을 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로 의제하는지 여부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현물 출자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