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나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를 포함하고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토지 : ○○시 ○○구 ○○동 ○○
○ 상기 토지는 택지 소유 초과 부담금이 체납되어 택지 매수 청구로 공고된 토지임.
[질의1]
상기토지에는 무허가 건물이 약 50세대 있어 20여년간 철거하지 못하였음.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약 3년간 전국에 ○○구청에서 매각 공고하였으나 무허가 건물로 매수 희망자가 없음.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면 한 세대에 \6,000,000씩 \총3억원이 경비로 지출되는 바 이 경비를 양도세(약4억원)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건축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