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규정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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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 ① 이중 “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주식등’ 이라한다.)의 합계액 ” 부분의 의미가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그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 또는 총출자지분
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소유출자지분의 합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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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