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적법하게 감면 신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판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감법 시행령제63조9항 (구법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을설)
같은법 제66조(구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