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개정전)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5.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66세된 여성입니다. ○○ ○○동 소재의 D아파트를 1983.09.00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1994.12.29 까지 (등기상 명의이전일) 만 11년이상 보유해 왔던바, 이 아파트에는 주로 결혼한 아들며느리가족이 살았습니다. 이러던 중 현재 68세인 남편이 1987년 고혈압으로 쓰러져, 요양차 시골로 귀향하여 생활하기로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은 ○○ ○○동에 남겨둔채 남편과 함께 1990.03.00 ○○도 ○○군(○○시로 최근편입)에 있는 24평자리 농가주택을 약간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남편명의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병수발과 농사로 생활해오던중 치료비 및 자녀들의 혼사비용등을 마련키 위하여 동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이전등기일은 1994.12.29 이고,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은 1995.01.00입니다.(구입자가 잔금이 부족하여 동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며칠 일찍 이전요청을 하길래 응하였습니다) 이러던 차에 세무서에서 1가구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14항에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입증되고 농가주택규모도 법정면적이하로서 비과세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양도당시 동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의 요청으로 잔금수령일이전에 명의를 이전시켜준 잘못으로 인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질의]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농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