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이 경우, 취학의 사유중에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의 거주자로서 경남 양산군 양산읍(1996.03월경 "양산시"로 승격 예정)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음. ○ 직장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근무상 출ㆍ퇴근 문제와 자녀중 취학문제로 가구원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즉, 경남 양산에서 부산광역시로 퇴거하고자 함. ○ 소유 주택에 대한 양도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