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는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월-1989.08월 사이에 7회에 걸쳐 지번이 각기 다른 인접한 토지 7필지 600평을 소유자가 각기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래의 토지를 거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1994.12월에 아래의 토지 600평 전부를 건물값은 없는것으로하고 필지별 구분없이 평당 200만원씩 총 매매대금 12억원정에 양도하기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위 토지에 호텔이나 주상 복합건물을 산축예정임) ○ 특약사항으로 매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당 200만원씩의 필지별 구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한 약정에 따라 아래 토지중 도로변에 접한 가. 나. 다. 라 토지는 실지평가거래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높은관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마. 바. 사 토지는 양도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과 환산 취득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당초 취득한 토지의 표시 가. 1988.04.04일 70평 취득 마. 1988.05.17일 70평 취득 나. 1988.04.04 90평 취득 바. 1988.06.30일 80평 취득 다. 1988.06.30일 140평 취득 사. 1989.08.01 50평 취득 라. 1988.12.30 100평 취득 아. 1992.07.21 위 토지상에 건물350평 신축 [질문사항] 가.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시 평가가액 200만원씩에 의한 가. 나. 다. 라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 마. 바. 사 토지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완료한 저의 신고방법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 나. 실지거래가액은 예금통장, 수표, 계약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나 (12억원) 동일인에게 동일한 계약서의 의거 필지별 구분없이 매도하였으므로 (후에 별도의 필지별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것은 무시) 각 필지의 개별가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실가 신청한 필지공시지가 합계액 (총매매가 12억원× ─────────────────) 을 실가신청한필지 +기준시가 신고한 공시지가합계액 공시지가 합계액 실가로 보아 결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