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0여년간 제조업을 경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만일에 적용 가능하다면 동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전환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기장하더라도 동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을 “0”으로 할수 있는지.
아니면 동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법원의 감정가액을 별도로 하고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에 의거한 양도가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기장 하여야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