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조업자의 사원용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던자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던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사의 사원임대 아파트 2채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분양후부터 종업원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회사 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을때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