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겸용주택 중,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이외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지하실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겸용주택의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주택과 소매점의 면적 구분에 대한 해석을 문의합니다.
○ 1987년 08월에 ○○도 ○○시 ○○구 ○○동 ○○번지 주거지역의 대지 117㎡(약 35평)을 구입하여 동년 12월 16일에 준공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08월 21일 매도한 건물인바 공부상 1층 : 소매점 63.24㎡ 2층 : 주택 62.49㎡ 지하층 : 대피소 20.40㎡ 외부변소 : 1㎡로 되어있습니다.
○ 공부상의 면적으로 보아 소매점이 주택보다 0.75㎡가 크기 때문에 소매점 부분의 양도 소득세 납부 예정통지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하실의 면적 20.4㎡(약6평)는 용도가 대피소이지만 실제로 사용은 2층 주택을 난방하기 위한 보일러실이며 (2층으로만 파이프 배관되고 1층 소매점에 부속된 방의 난방은 1층 방옆에 연탄 보일러로 시설 되어 있음) 일부는 생활 용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므로 주택 면적으로 사료되나 건축면적에는 69.25㎡로 되어 있는바 이는 1층 소매점 면적 63.24㎡+외부변소 1㎡+외부계단 5.01㎡를 합한 면적으로 공부상의 기록되지 않은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 면적은 상업용도인지 주택용도인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