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의한 단독주택으로써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이 5억이상이고 대지 495㎡, 과표(대지) 2천만원 이상이나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건평 25평에 양도가액이 6,363,665원에 불과합니다.
○ 이런 경우 무허가건물(건평 25평, 양도가액 6,363,665)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