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으로써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의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APT) 5채(서울3+안산2)이고 모두 1986년 01.01일 이후 지은(등기부등본 소유권보존일) APT를 (헌APT) 1995년 다른사람에게서 매입 임대사업자등록 할 경우 양도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5년 임대 50% 10년임대 100% 감면되는지 여부
나. 위 경우 사업자등록신고는 서울서하고 임대주택이 서울 안산 분리돼있는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 재경제원 재산세과에서는 양도세 혜택 받을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는 5채 임대사업지(위 경우 가.나) 임대사업법에 “보증금(만기시 돌려줘야 할돈)은 소득으로 안본다. 월임대료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법유에 있다함. 라는데 제 경우 5채모두다 전세 줬을 경우 1년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다른 소득원 없음.
라. 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할경우와 등록 안할 경우 세금혜택과 임대소득세감면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