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신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시켜야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신주택 취득당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 주택의 양도당시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신주택 취득시점에 종전의 주택은 반드시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된다.
(을설)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