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건물의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본인 소유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현재 주택 및 점포 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매매 하고자 하는데 양도 소득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2층 건물로 건평은 1,2층 각 40평씩 총 80형이며 공부상으로는 영업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공부상 용도 표기는 허가시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인이 70년초에 직접 건축하였으며 허가시에는 주택 및 점포용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허가증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층의 경우는 점포용으로 약 36평이 사용되고 순수 2층 주택출입을 위한 계단용으로 4평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이 이 계단을 순수 주택용이라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계단은 1층 점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2층 출입을 위한 출입문도 이 계단 바로 앞에 별도로 설치 되어 있어서 1층점포 출입과 2층 주택 출입은 완전 별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층의 경우는 건평 40평으로 한가구 혹은 두가구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본인이 1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1층 건물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출입용 계단이 주택용으로 인정되어 주택면적 비율 : 점포 면적 비율을 44 : 36 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50%를 초과되어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