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건물의 공유부분은 주택 부분과 기타용도 부분의 면적비률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본인 소유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현재 주택 및 점포 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매매 하고자 하는데 양도 소득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2층 건물로 건평은 1,2층 각 40평씩 총 80형이며 공부상으로는 영업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공부상 용도 표기는 허가시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인이 70년초에 직접 건축하였으며 허가시에는 주택 및 점포용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허가증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층의 경우는 점포용으로 약 36평이 사용되고 순수 2층 주택출입을 위한 계단용으로 4평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이 이 계단을 순수 주택용이라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계단은 1층 점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벽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2층 출입을 위한 출입문도 이 계단 바로 앞에 별도로 설치 되어 있어서 1층점포 출입과 2층 주택 출입은 완전 별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층의 경우는 건평 40평으로 한가구 혹은 두가구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본인이 1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1층 건물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출입용 계단이 주택용으로 인정되어 주택면적 비율 : 점포 면적 비율을 44 : 36 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50%를 초과되어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