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하여 지정 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계산 방법은 아래 갑,을,병설 중 어느 설이 옳은지요?
다 음
가. 취득일 : 1990.10.23
나. 양도일 : 1993.01.06
다. 환지예정지지정공고일 : 1992.12.28
라. 취득면적 : 188.50㎡
마. 양도면적 : 105.30㎡(환지예정지 권리면적임. 감보율 44.14%)
바. 개별공시지가
(1) 종전토지
○ 1990.01.01 기준 : 153,000원/㎡(1990.08.30자 고시)
○ 1992.01.01 기준 : 172,000원/㎡(1992.06.05자 고시)
(2) 환지예정지
○ 1993.01.01 기준 : 350,000원/㎡(1993.05.22자 고시)
(갑설)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례 : 105.30㎡ × 172,000원/㎡ = 18,111,600원
(을설)
종전의 토지 면적에 양도당시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례 : 188.50㎡ × 172,000원/㎡ = 32,422,000원
(병설)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에 양도일 직전의 공시지가기준일(1992.01.01 기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례 : 105.30㎡ × 350,000원/㎡ = 36,856,000원
2. 상기 질의에서의 양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1995.10.02 양도, 개별공시지가 380,000원/㎡, 환지확정 전임, 투기성거래 아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은 상기 질의에서의 양도가액과 같은지요? 만일 다르다면 동일 토지에 대한 교환가경이 왜 양도자냐 양수자냐의 입장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또 이렇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