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하여 지정 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계산 방법은 아래 갑,을,병설 중 어느 설이 옳은지요? 다 음 가. 취득일 : 1990.10.23 나. 양도일 : 1993.01.06 다. 환지예정지지정공고일 : 1992.12.28 라. 취득면적 : 188.50㎡ 마. 양도면적 : 105.30㎡(환지예정지 권리면적임. 감보율 44.14%) 바. 개별공시지가 (1) 종전토지 ○ 1990.01.01 기준 : 153,000원/㎡(1990.08.30자 고시) ○ 1992.01.01 기준 : 172,000원/㎡(1992.06.05자 고시) (2) 환지예정지 ○ 1993.01.01 기준 : 350,000원/㎡(1993.05.22자 고시) (갑설)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례 : 105.30㎡ × 172,000원/㎡ = 18,111,600원 (을설) 종전의 토지 면적에 양도당시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례 : 188.50㎡ × 172,000원/㎡ = 32,422,000원 (병설)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에 양도일 직전의 공시지가기준일(1992.01.01 기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례 : 105.30㎡ × 350,000원/㎡ = 36,856,000원 2. 상기 질의에서의 양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1995.10.02 양도, 개별공시지가 380,000원/㎡, 환지확정 전임, 투기성거래 아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은 상기 질의에서의 양도가액과 같은지요? 만일 다르다면 동일 토지에 대한 교환가경이 왜 양도자냐 양수자냐의 입장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또 이렇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