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면 됨.
2. 이러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몇년전 1987년도에 저가 아는 A라는 사람의 소개로 시골에서 소를 키워서 모은 전재산을 처분하여 창원시에서 불하하는 부동산 한브록(194평)을 5명이 함께 공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매입할 당시에 저는 B라는 사람이 함께 투자할 계획으로 계약을 한 후 B가 자금사정으로 빠지는 바람에 B대신 저가 들어가게 된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 A의 소개로 불하시 저의 이름이 없는 상태로 돈을내고 취득세과 등록세등은 물론 8년동안의 종합토지세등 모든 세금을 1/5씩을 똑같이 납부하고 사실 권리(이익금 분담, 전세금분담등)도 가지고 있으며, 1991년도에 건물을 짓고 건물분 취득세, 등록세, 기타세금도 똑같이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등기가 저의 이름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지을 돈이 없어 건축업자와 합의하여 5명 명의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짓데 1층과 2층, 3층의 일부까지만 5명에게 주기로하고 나머지는 건축업자의 건축비용 택으로 건축업자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 1991년도에 건축을 준공한 다음에 보니 토지에 대한 법적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저의 이름으로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등기도 못하고 취득세과 등록세등 모든 세금을 똑같이 납부해왔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5명중의 재산관리 대표자인 사람이 ○○시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등을 등기 명의인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저에게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5명중 C라는 사람은 자기지분을 F와 1/2씩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저가 없어도 등기상으로는 5명이 되어있고 C와 F가 저의 지분을 반반씩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 첫째 저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까?
○ 둘째 C와 F가 가지고 있는 저의목을 등기이전 할 경우 C와 F에게 양도소득세는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과 세액
○ 셋째 토지 실명제에 대해서는 실명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하였을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부과방법과 금액
○ 넷째 또 다른 세금이나 부과금(벌금)은 없습니까?
○ 다섯째, 돈이 없는데 납부세금을 연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다음은 저가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동봉하오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면적
| 1층 107평 | | A, C ,D ,E, F (C와 F권리를 1/2씩을 더 등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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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112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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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115평중 77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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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층 일부와 4층 ~ 11층 및 지하층은 건축업자 명의로 넘겨줌 (준공 당시)
다. 불하 받은년도 : 1987년 08월
라. 등기년월일 : 1990.05.28
마. 불하 받을때 금액 : 97,000,000원
바. 건축년도 : ‘1991.11.26 준공
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납부 : 공부상 92년부터이나 사실상 87년도부터 1/5씩 납부.
아. 현재 토지등급 : 234 등
자. 불하당시 토지등금 : 184 등
※ 사실과세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저의 경우 5명이 현재까지 각춣세금 납부장부와 이익금 분담관련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