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사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사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중 양도소득 만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기초공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0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세법을 몰라서 부동산 양도차의 예정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1995년 01월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받아본바 엄청난 세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 위와같이 양도차익은 고지세액에 대하여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허였다하여 본인은 고지세액에 대하여 시정방법을 문의한바 확정신고 및 실사신고에 의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1995년 02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실사신고)납부를 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공제 (기초,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등 총 2,700천원)신고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실사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실거래가애에 의한 실사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결정 정당하다고하였음.
(예정결정 고지시에 기초공제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시에도 기초공제도 안했을 뿐만아니라 본인이 확정신고시 신고한 소득공제액을 전혀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다른소득이 전혀없는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하여주지 않은 이유는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소신고,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본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본인이 양도차의 예정신고는 세법을 몰라서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법정기한내에 확정신고를 이해하였는데 실거래가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신고액 2,700천원은 공제하여 주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바 실사신고 금액이 다르다고하여 신고한 소득공제도 안해주어야 옳은지 아니면 세무서의 이유가 옳은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