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4항 1호
다목 (구법령은 170조 4항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다음 사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구 분 | 취 득 일 | 양 도 일 | 비 고 |
| A토지 50평 | 1990.04.01 | 1996.02.01 | A , B 토지를 지번 합필하여 재건축 후 양도 |
| B토지 10평 | 1995.03.01 | |
| 신축 건물 | 1995.05.01 | 1996.02.01 | 1990.04.01 췩득건물을 1995.03 철거하여 재건축 후 양도 |
(갑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을설)
부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