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건에 대하여 우리는 경기도 용인군에 종중 명의로 임야 약 4,0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 도시 계획에 의거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분을 처분 매도 하려고 합니다. 매도하였을 경우 세법에 의하여 제세금을 다 정리한 다음 현금을 각종원에게 분배하면 또 다른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세금이 부과되면 세목별로 어떤 세금이 몇 %씩 부과 되는지요. 또 우리 종중정관에 의하면 종원의 자격은 만 20세이상의 남자로 등로되어 만 20세 미만의 남자 또는 여자가 받을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붙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