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이 “도로”이고 실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명의의 “도로”를 유상 양도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 인근에 유사사건이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