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이 “도로”이고 실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명의의 “도로”를 유상 양도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 인근에 유사사건이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