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8년부터 제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영위하여 오던 바, 1993년 12월 01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등을 조감법 제45조에 의거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사의 생산설비를 공단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공장부지를 1997년 01월01일부터 임대사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