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이 적용됨
[회신]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등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의 제2호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2. 당해공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