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안의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일이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993.01.01이후에 추가로 사업인정ㆍ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고시 제359호(1991.12.20)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한 북부 도시고속도로 공사에 서울시고시 제1993-10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변경인가(1993.04.15일시보)로 편입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