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일이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993.01.01이후에 추가로 사업인정ㆍ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고시 제359호(1991.12.20)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한 북부 도시고속도로 공사에 서울시고시 제1993-10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변경인가(1993.04.15일시보)로 편입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