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단,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내 당해주택에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단,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내 당해주택에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관련내용의 요약
| 당초 근무지 - 서울 | : 1984.12.18 - 1989.03.09 |
| 서울소재 APT 취득 | : 1988.08.30 |
| 청주로 근무지 발령 및 근무(미국파견포함) | : 1989.03.10 - 1993.08.22 |
| 청주 전입 ( 출국시까지 관사에 거주) | : 1989.03.30 |
| 청주소재 APT취득(분양계약일 : 1989.09.18) | : 1991.01.10 (잔금 납부) |
| 서울소재 주택 양도 | : 1991.04.30 |
| 미국파견근무를 위한 사전교육 | : 1991.02.01 - 1991.07.31 |
| 미국파견근무차 전세대원 출국 | : 1991.08.11 |
○ 서울에서 청주로 근무지 발령이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청주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함.
○ 청주소재 아파트 취득일(1991.01.10)로부터 6월내에 서울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후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6월내의 기간인 1991년 02월 미국 파견근무를 위한 사전교육이 시작되고(미국파견은 이 때 사실상 확정됨) 전가족이 미국으로 출국 예정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1년 08월 - 09월 전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청주 아파트의 잔금납부 후인 1991.04.30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
○ 당시 청주의 공군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몇달안에 다시 전세를 주고 출국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중복이사에 따르는 경비・군인으로 복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부득이 1991년 07월 10일까지 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 1991년 09월 처가 마지막으로 출국하면서 주민등록만 청주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 1993.08월 귀국과 동시에 서울로 발령되어, 다시 전입하지 못하였으며 청주소재 아파트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 미국파견근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세법에 규정된 2주택의 중복소유 허용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