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2주택 중 ‘94년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사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해당 부동산 내역) 부동산 표시 : ○○시 ○○구 ○○동 32평형 ○○아파트 경위 : 1977.07.07 소유권 등록 (아파트 분양 취득) 1987.11.16 전세권설정 1991.07.08 가압류 (○○은행외 다수) 1993.09.25 서울 ○○지원 강제경매 개시결정 1994.04.15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 ○ 본인은 아파트 분양취득후에도 입주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본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실정(1가구 1주택 보유)에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처지를 딱하게 여긴 부모님이 현 거주주택 ( 서울 성북구 정능동 소재)을 저의 자식인 손자 3명의 공동명의로 1993.12.28일자로 증여하였습니다.(증여세 납부) ○ 그러나 이와같은 자녀명의의 증여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경매처분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서의 이론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