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와 본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본인의 자에게 증여한 후에,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2주택 중 ‘94년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사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해당 부동산 내역)
부동산 표시 : ○○시 ○○구 ○○동 32평형 ○○아파트
경위 : 1977.07.07 소유권 등록 (아파트 분양 취득)
1987.11.16 전세권설정
1991.07.08 가압류 (○○은행외 다수)
1993.09.25 서울 ○○지원 강제경매 개시결정
1994.04.15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
○ 본인은 아파트 분양취득후에도 입주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본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실정(1가구 1주택 보유)에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처지를 딱하게 여긴 부모님이 현 거주주택 ( 서울 성북구 정능동 소재)을 저의 자식인 손자 3명의 공동명의로 1993.12.28일자로 증여하였습니다.(증여세 납부)
○ 그러나 이와같은 자녀명의의 증여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경매처분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서의 이론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