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1996년 이후에 발생할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동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소유자입니다.
○ 저희 가족은 약 20년전에 미국으로 이민가기위해 이민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무주택자로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민 신청한 것은 소식도 없고하여 포기상태로 있다가 1990.08월 중순경 위소재지에 조합주택신축 소식을 듣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3.10월에 입주를 하여 살던중 1994.01월경에 이민에 따른 비자와 여권이 나와 1994.02월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민 신청시에는 아이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민 신청시에는 아이들이 어려 가족전부 이민신청하였으나 1994.02월 이민출국당시에는 함께 살던 막내 딸이 대학 4년생으로 성장하여 20세가 넘은 자식은 함께 갈 수 없다하여 데리고 가지 못하고 부부만 가게되었으나 출국전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함께 살던 막내딸이 있어 3년이내 처분시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하여 팔지를 못 하였으나 혼자 남아있던 막내 딸이 대학을 1995년초에 졸업하여 ○○시 ○○구 ○○대학교 부근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직장까지 통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직장부근에 방을 얻고 살고 있고 아파트에는 친척이 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등기 및 거주가 3년이 안되서 팔았을시 세국부담등 몇가지 질의합니다.
[문의내용]
1. 위와 같은 저의 사정은 3년이내 팔았을시 특별한 사유등으로 인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3년이내 처분시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안될시 세금부담은 몇 %나 되는지요( 예, 아파트공시가에 몇 %, 또는 처분가액에 몇%등)
3. 3년이 넘어서 팔았을시에 부담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무엇에 몇%나 되는지요
※ 아파트 등기는 1993.12월에 나왔으며 입주는 1993.10월에 (주민등록이전)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