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인 토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위 “1”과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토지는 생산,자연녹지지역으로 일체의 건축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
가. 채소경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10년이상 장기 보유 30%양도세 감면이 되는지요?
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한결과 잡종지에는 농지가 아니라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하니 8년이상 자경이 될 수 없다하니 8년이상 자경이 사실이더라도 “자경 8년 농지”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해당 안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