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8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정상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2. “취득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유상증자”시 액면금액으로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느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 아닐 뿐 아니라, 상장주식과 같이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증자를 하는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본구조 개선을 위하여 액면가액 기준으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가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을설)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정상정인 매매로 보아 납인금액인 액면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