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양도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관계
(1) 소유권 변경 과정
| | 1994.10.27 | | 1995.04.06 (계약일) | |
| 홍길동 | ------> | 본 인 | ------> | 이○○ |
(2) 소유권이전등기
홍길동 명의에서 본인을 거치지 않고 이○○ 명의로 1995.05.06에 변경되었음.
(3) 잔금수령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인 1995.12.12 에 잔금을 수령함.
나.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본인이 이○○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는 바 이렇듯 본인명의에서 이○○ 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종전 소유자(홍길동) 명의에서 직접 매수자(이○○)에게 명의 변경되는 경우에도 잔금청산일 이전에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양도일을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