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의 소유로 되어 있던 농지를 법률 제365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04.03)에 의하여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하였습니다.
-등기접수일 : 1984년 12월 28일
-등기원인일 : 1972년 10월 05일
-등기원인 : 매매
○ 그리고나서 동부동산을 1991.09.05일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동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갑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인 1984.12.28일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등기원인일인 1972.10.05일이 취득시기이다.
(병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1977.01.01일이 취득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