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면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 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현재 회사원으로, 주민등록은 현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 저는 1991년 05월에 안양소재 소형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주소지는 현거주지인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제가 현시점에서 소유중인 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금액은 어는 정도가 되는지 여부
라. 또한, 그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와 만약 청약 당첨 후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