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농지의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북 안동에서 생활 관계로 충북 중원군에 농사를 지을 려고 농지를 매입하여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40% 적용된 1,000여만원이 부과되어 이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 직장 관계로 인하여 타도 로 전 가족이 이사를 갈때는 양도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알아서 저의 경우에도 생계를 위하여 농사를 지을려고 농지를 사서 전 가족이 타도로 이사를 하였기에 그에 해당하는 줄로 알고 양도 차액이 있어도 면제 될것 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관계서류를 제출 하던 중 농지 매입시기가 문제가 된것 입니다. 농지 매입당시 타 지역 거주자가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해야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사게 도와준 인근2인의 입회하에 잔금을 지불하고 농사를 짓던 중 등기이전을 잊은 채로 있다가 원매자가 찾아와 자신이 위암치료를 받고 있으니 혹시 모르니 죽기 전에 등기이전을 해가라고 하여 그때서야 등기 이전을 하였고 매도인은 그 후 약 3개월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본인이 1990년 10월에 농지를 매입한 사실과 현거주지에 전입하여 생활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은 이 장및 주위사람들은 모두 알고 잇습니다.
○ ○○세무서 담당자는 사실대로 열거하여 본청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를 질의하여 보라는 말과 함께 집을 팔기 전 슈퍼를 경영하였던 “휴페업 증명원”과 함께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