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7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농지의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북 안동에서 생활 관계로 충북 중원군에 농사를 지을 려고 농지를 매입하여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40% 적용된 1,000여만원이 부과되어 이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 직장 관계로 인하여 타도 로 전 가족이 이사를 갈때는 양도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알아서 저의 경우에도 생계를 위하여 농사를 지을려고 농지를 사서 전 가족이 타도로 이사를 하였기에 그에 해당하는 줄로 알고 양도 차액이 있어도 면제 될것 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관계서류를 제출 하던 중 농지 매입시기가 문제가 된것 입니다. 농지 매입당시 타 지역 거주자가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해야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사게 도와준 인근2인의 입회하에 잔금을 지불하고 농사를 짓던 중 등기이전을 잊은 채로 있다가 원매자가 찾아와 자신이 위암치료를 받고 있으니 혹시 모르니 죽기 전에 등기이전을 해가라고 하여 그때서야 등기 이전을 하였고 매도인은 그 후 약 3개월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본인이 1990년 10월에 농지를 매입한 사실과 현거주지에 전입하여 생활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은 이 장및 주위사람들은 모두 알고 잇습니다. ○ ○○세무서 담당자는 사실대로 열거하여 본청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를 질의하여 보라는 말과 함께 집을 팔기 전 슈퍼를 경영하였던 “휴페업 증명원”과 함께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