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에 주택1동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1978.08.22취득하여 14년간 본인이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를 1993.12.31양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은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당초 주택은 무허가 이었으며 1985.03.20일자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의거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여 재산세는 납부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었으나 본인은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비과세로 신고만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 주택이 미등기 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가. 주택의 미등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와 주택전부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주택은 미등기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가 되지만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