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65, 1993.03.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65, 1993.03.19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양도 있어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나. 상황 | A토지 | | | B토지 | - A토지 100m 2 (갑소유) - B토지 60m 2 (갑과 을이 1/2씩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 | | 주택 | | | | | | | | - 주택 : 바닥면적 30m 2 갑 소유임. - A토지와 B토지는 서로다른 2필지이나 한울타리안에 있는 갑소유주택의 부수토지임. 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 2 나. 주택부수토지중 갑지분 = 100m 2 + 60m 2 × 1/2 = 130 m 2 - ‘가’ > ‘나’이므로 갑소유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이다. (을설) 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 150m 2 나. A토지와 B토지의 합계면적 = 160m 2 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 = 160m 2 - 150m 2 = 10m 2 라. ‘다’ 중 A지분 = 10m 2 × 1/2 = 5m 2 마. 갑소유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되는 토지면적 = 130m 2 - 5m 2 = 125m 2 그러므로 125m 2 만 비과세되고 5m 2 는 과세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