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결에 의한 무효로 당초 거래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7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초의 거래가 원인 무효화 되어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초의 거래가 원인 무효화 되어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간에 각각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교환에 따라 등기가 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교환 등기를 무효화하고 토지소유가 원상회복 되었을 경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