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동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자가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 하던 중, 동 토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당초의 소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동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매받은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권의 실행에 따른 토지의 매수대금을 공탁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1) 국가는 1984.12월 경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갑”소유의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매수 취득하였음.
(2) 그런데 위 토지 지상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1991년경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위 토지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음.
(3) “갑”은 위 토지를 당초 취득 당시의 공공사업의 폐지로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공특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1992.11.24. 지급받은 보상금을 국가에 대하여 공탁을 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였음. 국가가 “갑”의 환매권 행사를 다루자 “갑”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4)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89.11경 토지수용법상의 공공사업 인정고시가 되어 있었음. 또한 ○○공사는 위 1989.11경에 인정고시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3.03경 당시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음.
(5)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송계속중 위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버리자 소송의 목적물을 바꾸어 국가를 상대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 소송으로 변경하여, 위 소송이 1995.11경 “갑”의 승소로 확정되었음.
나. 질의사항
(1) 본 사실내용에 적시한 상황이 다음중 어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갑설)
토지의 양도이다.
(을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의 양도이다.
(2) 본 대상물건을 갑이 취득한 일자는 다음중 어느것입니까?
(갑설)
당초 갑이 최초 취득한 날짜이다.
(을설)
국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1992.11.24 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 )년 ( )월 ( )일이다.
(3) 본 대상물건을 갑이 양도한 일자는 다음중 어느것입니까?
(갑설)
○○공사가 본 물건을 수용하고 동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1993.03 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 )년 ( )월 ( )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환매권】
○ 토지수용법 제71조【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