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던 임야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을 하는 법인에게 임야를 양도코자 합니다. 매매예정가격 : 70억 임야공시지가 : 5억
○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공시지가의 차액이 65억이고 사실상 지하수 가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 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하수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