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9, 1989.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9,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개인, 종중 도는 공유재산으로서 1985.12.03일 이전에 법률 행위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리동 보증인의 보증서를 받아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중재산 이동재산에대한 문제로 옛날어른들께서는 가중재산등기를 종, 이동재산은 민족별대표등으로 한 결과 명의자란 기회를 이용하여 후손들은 자기의 소유인양 팔고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종토는 종중에서 이동재산을 이동에서 상호간 송사까지이르는 형편입니다. 수차 조치법이 재정되자 종중토지를 연명으로하여 서로가 경계하여 왔으나 수년전부터 종토세가 부과되는 관계로 아무 소득없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조치법에 종중토지로 일괄 등기하고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종토로서 보존코져합니다.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행위는 사실상 매매증여도 아닙니다. 이를 매매증여로 기록하였을 경우 증여세 매매일 경우 양도세가부과된다고 하는데 사실부과되는지 부과된다고 하면 조치법과는 세금과는 부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 재산01254-339, 1989.02.0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재단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