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는 주택의 면적과 그 외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대지는 거주한 부분의 주택의 면적과 그 외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다가구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대지는 거주한 부분의 주택의 면적과 그 외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가옥 멸실대장과 같이 건축후 2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 파손부분이 속출하므로 기존상태로는 도저히 거주할 수 없기에 이를 1993년02월 철거하고 추가로 첨부된 일반건축물대장과 같이 다가구용주택으로 신축하고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층 2가구, 1층 2가구를 전세임대하고 본인은 2층<1가구용>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나. 이 신축가옥<대지 포함>을 양도<매각> 하였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다. 참고로 본 가옥은 분활양도가 불가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한 지층과 1층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대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