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떤 한 필지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100,000,000원이 과세되고 납세의무자는 현금납부가 곤란하고 토지지분 분할이 불가하여 국가와 공유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한바, 이에 물납이 허가되고 국가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액만큼에 대하여 소유권 공유등기를 마침.(물납허가당시 총토지개별기준시가는 10억원으로 산정되었음) 나. 그후, 상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로 당해 토지초과이득세 100,000,000원이 전액 감액결정된 바, 국가는 당초 물납받은 토지지분을 토지초과이득세환급액으로 결정 이를 토지로 반환하였음. 이 경우 당초 물납되었다가 환급(반환)된 토지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