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하였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2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같은령 제33조의5 규정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위 1호에서 양도소득세의 당초 면제시 방위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조건부 면제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시 ○○공단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그 공장 용지와 공장건축물을 1990.12.20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구법)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동방위세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었으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구령) 제55조의10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당초 비과세된 방위세 추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방위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을설)
-방위세를 추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
○
방위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