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의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이하생략 중 아파트라 함은 어떠한 범위의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