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규정에서의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5층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이하생략 중 아파트라 함은 어떠한 범위의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