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설립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5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20여년전 집안 어른들이 조상들의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논(답)을 자식들(각 집안 중 5집안의 자식들) 5인의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나. 이제와서 종중(등록됨)에서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할려고 합니다. 다.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나 위와 같이 소송(물론 명의신탁 해지 소송입니다)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우리 5인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 또는 종중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