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 하여야 비과세 될수 있다 회신하였음.
나.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 하여야”라는 회신문을 적용 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주택(기 임대로 입주불가)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전세를 얻어 이전하고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종전주택은 주민등록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