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1) 환지전
면적 : 1,000m
2
지목 : 전 등급 : 70등급
(2) 환지 처분 면적
면적 : 1,000m
2
지목 : 대 등급 : 200등급 환지처분일 : 1988.12.22
(3) 이○○ 취득일(피상속인 취득일) : 1975.03.25
환지예정공고일 : 1985.12.21
이○○ 사망 : 1985.12.21
상속인 상속등기 : 1986.07.15
상속인 양도 : 1988.08.26
환지 처분 : 1988.12.22
(가) 상기와 같이 양도하였을 경우의 취득,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 양도시기. 면적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의 환지처분 공고일이란 환지예정 지정일인지, 환지처분 확정일을 말하는지 여부
(다) 상기의 경우 환지 처분공고일 이전 취득이후 취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