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1) 환지전 면적 : 1,000m 2 지목 : 전 등급 : 70등급 (2) 환지 처분 면적 면적 : 1,000m 2 지목 : 대 등급 : 200등급 환지처분일 : 1988.12.22 (3) 이○○ 취득일(피상속인 취득일) : 1975.03.25 환지예정공고일 : 1985.12.21 이○○ 사망 : 1985.12.21 상속인 상속등기 : 1986.07.15 상속인 양도 : 1988.08.26 환지 처분 : 1988.12.22 (가) 상기와 같이 양도하였을 경우의 취득,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 양도시기. 면적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의 환지처분 공고일이란 환지예정 지정일인지, 환지처분 확정일을 말하는지 여부 (다) 상기의 경우 환지 처분공고일 이전 취득이후 취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