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
2. 귀 문의 경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1985년 08월 08일 대구에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계속 사업을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에 신 공장을 신설하여(사업자등록일 1993년 11월 20일)대구의 공장을 경남 합천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고자 지난번 양도소득세감면질의 회신건중 문서번호 재일 46014-27과 관련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이며 신 공장 준공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면제가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 당사의 대도시 사업장의 업태 및 업종은 제조,직물,임직이며 신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1993년 11월 20일 업태 및 업종은 제조, 직물,임직,연사로서 사업자등록일 당해연도에는 상품으로 판매할수 있는 반제품침 완성품의 제조가 전혀 없었으며 1994년 01월에 반제품의 상태인 임연사 제조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이 발생되었으며 1994년 05월에 정상품을 제조임직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및 매출이 발생되었는바
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새행령 제36조 제4항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 이하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날(관련예규 법인 제22601-908)로 정의 되었는바
라. 위 다항에 의하여 관련법규 예석이 아래의 갑,을,병으로 해석이 되는바 당사에서는 아래의 갑,을,병 중 어느곳에 해당이 되는지
**구공장 완성품 제조공정**
| 원사 | | | 경사 통경 | | | 제직 검사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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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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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완성품 제조공정**
| 원사-펀와인다 -연사기 | | | 경사 통경 | | | 제직 검사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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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보와인다 (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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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파인다,연사기,점보와인다,신공장기재증설 1994년 01월 반제품제조 발생분)
(갑설)
위 다항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자등록일중의 사업개시일인 1993년 11월 20일부터 2년이내 1995년 11월 20일까지 대도시 구 공장을 지방의 신 공장으로 이전해야만 구 조세 감면규제법 제42조에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
(을설)
위 나항에 의거하여 1993년 11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개시 하였고 지방의 신 공장에 시설투자를 하여 반제품으로 제조를 개시한날 즉 1994년 1월이 위 4항에 적용이 되는바 1994년 01월부터 1996년 01월 31일까지 대도시 구 공장을 지방의 신 공장으로 이전해야만 위 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병설)
위 다항의 관련예규법에 의해 대도시 구 공장의 업태 및 업종은 제조,직물,임직으로 지방의 신공장의 업태및 업종은 제조,직물,임직,인사로서 1994년 01월에 신 공장에서 시설투자로인하여 반제품 상태인 임인사 제조가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및 매출이 발생하였더라도 구 공장 제조임직의 매출이 위 3항에 의거하여 1994년 05월에 제조임직하여 정상품의 제조가 구 공장의 업태 및 업종이 동일하게 되는바 위 4항에 의거하여 1994년 05월부터 1996년 05월 31일까지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신 공장으로 이전하면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