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3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3.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아 래 [기초사항] -기업자 “○○군”,사업명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 “○○도”로부터 사업인가 득한후 1992.08.24 사업인정고시됨. -1994.06 기업자가 “○○군”에서 “○○건설”로 변경됨. -1995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해 보상금 지급중임. [질의사항] 1. 상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08월 24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 4666호)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된나 1994년 기업자가 “○○군”에서 “○○건설”로 변경되었을 경우 적용가능한지요? 2. 조세감면규제법 제 63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경우 제1핟1호와 제1항3호의 경우 명확한 구분의 되지 아니하고 중첩적인 부분이 없지 아니한 바, 상기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로 편입되어 토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에 의해 토지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의해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경우 세액면제신청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제1항 1호(종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기본통칙 2-12-18...41에 의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면제) 및 제1항 3호의 경우 세액면제신청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는지요? 4. 1992.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상기 사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에 의해 양도소득세가ㅓ100%면제되는 바, 자경농지가 아닐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의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호 및 부칙제3조 1항 단서(1994.03.24 법률 4743호)에 의해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에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