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이번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현물출자방법)을 하고 양도가액 특례적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바 양도가액 특례 적용시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간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또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