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언제 양도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1990.08.30 양도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