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3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언제 양도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1990.08.30 양도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